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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소송

협의이혼

협의이혼

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.
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·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
협의이혼 성립요건

  •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
  • 의사능력이 있을 것
  •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
  •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
  •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

협의이혼 절차

  • 부부의
    이혼합의

  • 가정법원에
  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

  • 가정법원의
    이혼의사 등 확인

  • 행정관청에
    이혼신고

협의이혼 시 준비할 서류

  • 협의이혼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  •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(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·날인이 필요합니다.)
  •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
  •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 통
  •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각 1통

※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, 신청서와 함께 수감자의 수용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 수감 중인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