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.
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·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부부의
이혼합의
가정법원에
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
가정법원의
이혼의사 등 확인
행정관청에
이혼신고
※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, 신청서와 함께 수감자의 수용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 수감 중인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